강남 오토바이 노출 빌런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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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강남 오토바이 노출 빌런 처벌 가능할까?

by 키드.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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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드.입니다 :)

 

얼마 전에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젊은 남녀가 해변가에서 입을법한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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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사진

지난 31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이 공개되면서 각종 SNS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유튜버로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아무리 휴가철이지만 사람들이 많은

강남 한복판에서 

노출이 상당하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상남자
성지순례 왔습니다
오랜만에 꼴사나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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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두 사람을 처벌해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공연음란죄에서 뜻하는 음란한 행위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라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경범죄 역시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결론 : 남성 유튜버와 비키니 걸 처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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