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2024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