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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A.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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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2023.07.26 (수) ~ 상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문의>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 - 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
02 - 120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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