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필요 서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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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필요 서류, 가입 대상

by 키드.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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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에 필요한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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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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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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