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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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키드.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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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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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연령, 거주 요건]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2.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 03.12.0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가능

 

3.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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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

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3.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4.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24.12월)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중복 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 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2.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3. 지급시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전담 문의처 : 1600 - 0777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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