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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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청년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by 키드.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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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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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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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개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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