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청년정책9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Q.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란? A.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3.07.26 (수) ~ 상시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신청 보증료 지원 콜센터1599 - 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02 - 120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공고문을확인하세요. 2024. 1. 27. 서울 2030 청년 영테크 사업 서울영테크 사업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체계적인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여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태크 재무상담신청대상 : 만19~39세 청년지원내용 : 맞춤형 재무상담 (무료) 1. 상담범위 : 종합재무상담, 소득지출관리기가입 금융투자상품분석, 신용관리 등 2. 상담방법 : (혼합상담) 1회 대면상담과화상, 전화 등 비대면상담을 혼합하여 진행 (비대면상담) 화상, 전화 이메일 등비대면으로만 상담 진행 3. 상담종류신규상담 : 영테크 상담을 처음 받는 청년 (최대 3회 상담) 연차상담 :영테크 상담을 이미 받은 청년(최대 2회 상담)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y.. 2023. 7. 17.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지원요건[연령, 거주 요건]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34세)중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2.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예) 생년월일 03.12.0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가능 3.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 재산 요건]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2. (.. 2023. 6.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