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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모집대상 :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   ※ 1987.1.1.∼2004.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 2024. 5. 30.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Q.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A.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3.07.26 (수) ~ 상시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 - 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 02 - 120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024. 1. 27.
서울 2030 청년 영테크 사업 서울영테크 사업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태크 재무상담 신청대상 : 만19~39세 청년 지원내용 : 맞춤형 재무상담 (무료) 1. 상담범위 : 종합재무상담, 소득지출관리 기가입 금융투자상품분석, 신용관리 등 2. 상담방법 : (혼합상담) 1회 대면상담과 화상, 전화 등 비대면상담을 혼합하여 진행 (비대면상담) 화상,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만 상담 진행 3. 상담종류 신규상담 : 영테크 상담을 처음 받는 청년 (최대 3회 상담) 연차상담 :영테크 상담을 이미 받은 청년 (최대 2회 상담)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 2023. 7. 17.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연령, 거주 요건]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2.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 03.12.0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가능 3.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 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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