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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5

청년도약계좌 2025, 놓치면 후회할 혜택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기여금 지원과 다양한 금융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기여금 매칭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아래에서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변경 사항, 혜택, 가입 조건, 활용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정부는 이에 매칭하여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만기 시 원리금과 기여금을 합산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 등의 추가 혜택도 누릴.. 2025. 1.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모집대상 :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   ※ 1987.1.1.∼2004.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 2024. 5. 30.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Q.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란? A.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3.07.26 (수) ~ 상시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신청 보증료 지원 콜센터1599 - 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02 - 120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공고문을확인하세요. 2024. 1. 27.
서울 2030 청년 영테크 사업 서울영테크 사업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체계적인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여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태크 재무상담신청대상 : 만19~39세 청년지원내용 : 맞춤형 재무상담 (무료) 1. 상담범위 : 종합재무상담, 소득지출관리기가입 금융투자상품분석, 신용관리 등 2. 상담방법 : (혼합상담) 1회 대면상담과화상, 전화 등 비대면상담을 혼합하여 진행 (비대면상담) 화상, 전화 이메일 등비대면으로만 상담 진행  3. 상담종류신규상담 : 영테크 상담을 처음 받는 청년 (최대 3회 상담) 연차상담 :영테크 상담을 이미 받은 청년(최대 2회 상담)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y.. 2023. 7. 17.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지원요건[연령, 거주 요건]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34세)중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2.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예) 생년월일 03.12.0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가능 3.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 재산 요건]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2. (..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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