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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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있는 걸까?

by 키드.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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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잔액에서
새마을금고가 3월 말 기준 
저조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예금, 적금이 보호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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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니까 안심은 더 크게
 
새마을금고별로 각각 보호되니까
거래는 더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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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예금자보호를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신 지급해 드립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과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Q. 새마을금고별로 보호가 되나요?
 
A.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 법인체이므로
새마을금고별(법인별)로 보호됩니다.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Q. 법인의 예금도 보호가 되나요?

 

A. 법인의 예금도 개인고객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됩니다.
 
 
 
 

Q.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하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Q. 출자금도 보호가 되나요?

 
A.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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