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오랜 시간 영업장 비우기 힘든 임차인등을 위해
상가 소재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 추진개요 >
목적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해결 및 이동시간 절감 등 편의제공
내용 : 분쟁조정 당사자가 위원회 개최 장소를
자치구로 선택을 하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소속
대상 :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한
서울시 소재의 상가 임차인 및 임대인
< 상가건물 누수책임소재 확인 >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누수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추진개요 >
목적 : 매년 우천시 상가건물의 누수책임
당사자 확인 요청에 대한 상담, 민원이 쇄도하여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밝힘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조정
내용 : 점검팀 1조 3인 이내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점검내용 상가건물 누수에 대한 책임부담 소재
대상 : 누수책임소재 확인 신청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목적물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조정대상 >
1. 월세(임대료)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권리금에 관한 분쟁
3. 계약 갱신이나 계약 해지 등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4. 그 밖의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등
< 신청서류 >
1. 신청서, 계약서 등
< 신청방법 >
1.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접속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2. 상가임대차 클릭
3. 분쟁조정 신청 클릭 후 등록
조정효력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양당사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
< 분쟁조정 진행절차 >
[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법 ]
1. 상가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계약후 10년까지는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월세(임대료)나 보증금 5%까지만 증액 요구 가능
2.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 주선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됨
3. 어떤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효력 발생
- 상가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 주장 가능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도 주장 가능
4. 환산보증금이 9억 넘는 상가 임차인도
상임법 적용을 받나요?
-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인정
- 최초 계약후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 가능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전문상담 위원이 상담해 드리고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월세(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 계약갱신 및 계약 해지
- 양도 및 전대차 계약
-원상회복 의무 등
전화, 방문상담
평일, 월~금,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온라인 상담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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