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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2024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 2024. 5. 20.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연령, 거주 요건]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2.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 03.12.0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가능 3.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 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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