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연령, 거주 요건]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2.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 03.12.0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2.1.1.부터 신청가능 3.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 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 2023.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