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드.입니다 :)
2022년 07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왜? 다시 사형제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5년간
'사형제' 법은 있었지만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 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의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 1996년 7대 2
2010년 5대 4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 비해
지금 사회가 디지털화되어
CCTV 및 블랙박스가 발달되었다고 하나
비슷한 논쟁이 있는 사례로 요즘 청소년들이
지난 10~20여 년 전의 청소년에 비해
순수함에서 멀어지는 동시에 스마트폰 보급으로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범죄는 저지르고
제대로 된 처벌은 피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촉법소년들이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동시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에 대해 우습게 생각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흉악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사회가 위험 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잔혹한 흉악범죄자에 한해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형태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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